입소안내 즐겁고 건강한 삶이 있는 성심요양원입니다.

입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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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이용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 중 동법 제15조에 의한 등급판정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소대상

서비스구분 법령에 의한 이용대상 등급 이용전 기본서류
노인전문요양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수급자 1등급
2등급
3~5등급
(시설급여)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장소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1577-1000, http://www.longtermcare.or.kr)

입소절차

STEP 01

전화 및 내방

STEP 02

입소상담

- 대기자 등록
- 기초생활수급자 입소이용의뢰(시,군,구)

STEP 03

서비스 계약

- 입소계약
- 서류제출
- 계약관련 서류작성

STEP 04

서비스 제공

입소시 준비서류

[공단발행 : 1번~3번]

1. 장기요양 인정서 (재가 또는 시설급여)
2.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급여종류 - 노인요양시설)
3.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병명포함)
4. 약처방지
5. 치매검사 결과지
6. 요양원 입소용 건강진단서 1부(병원 건강검진 센터)
7. 코로나 검사 결과지
- 입소 하루전 검사(PCR검사)
- 백신 3차 접종자(ART검사)
8. 어르신 신분증 사본
9.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0. 수급자 증명서 ,전입신고후 등본 1통(기초수급자경우)
11.의료급여 의뢰서 1부 (의료보호1종, 기초 수급자)
12. 연계기록지(다른시설 이용하신 경우)

[어르신 필요 용품]

- 속옷 3벌 (내복, 메리야스), 양말5켤레
- 틀니통, 틀니소독제, 면도기, 손톱깎기
- 보청기 사용하시는 분은 베터리 지참
- 학생실내화(흰색, 한치수 크게)
- 그외 사용하시던 보장구 용품(휄체어, 워커, 지팡이등)
- 계절에 맞는 옷 2~3벌(이름새겨오기)

비용

구분 30일 기준 31일 기준
본인부담 비급여 총비용(원) 본인부담 비급여 총비용(원)
일반 1등급 490,500 식대
342,000원

간식비
48,000원
880,500 506,850 식대
353,400원

간식비
49,600원
909,850
-20%  2등급 455,040 845,040 470,208 873,208
3, 4, 5등급 429,720 819,720 444,044 847,044
감경 1등급 294,300 684,300 304,110 707,110
-12%  2등급 273,024 663,024 282,125 685,125
3, 4, 5등급 257,832 647,832 266,426 669,426
감경 1등급 196,200 586,200 202,740 605,740
-8%  2등급 182,016 572,016 188,083 591,083
3, 4, 5등급 171,888 561,888 177,618 580,618
기초 1~3등급 - 보장시설수급 무료 - 보장시설수급 무료
비급여 ▶ 식재료비와 간식비는 전액 본인부담이며, 입소자의 희망에 의한 염색비, 이발, 파마 등의 이·미용비와 병원진료비, 약제비 등은 본인 부담입니다.
식재료비 1식 3,500원 / ▶ 간식비 1일(2회) 1,500원 (경관식 어르신은 자부담 비용 처리)
▶ 입소비용은 후납을 원칙으로 매월 10일까지 납부 부탁드립니다.
▶ 입소비용은 매월 28일 ,30일, 31일 기준으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소비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성심요양원으로 사무국(041-911-9988)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부분은 사무국 041-911-9988로 문의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