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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인인권보호에 관한 치짐 알려드립니다.

  • 관리자 (sscenter)
  • 2026-01-01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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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심요양원 입니다.

어르신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기관은 노인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님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안내드립니다.

항상 어르신의 인권을 우선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목적)

이 지침은 센터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 적 행동강령을 제시하여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 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①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② “학대”란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③ “입소자”란 센터에 입소한 노인을 말한다.

3. (노인인권의 개념)

① 인권은 적용대상, 시ㆍ공간적 측면에서 모두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이면 누구나 인권을 누릴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권보장의 사각지대 위험에 처 해 있는 이들이 존재하는데, 노인이 대표적이다.

② 노인인권은 ‘노후를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 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다. 노인인권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생 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

4. (노인인권의 원칙)

① 입소자의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의 5가지 원칙을 보장한다.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② 센터 입소자 및 종사자는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신념, 사상, 국적, 사회적 출신, 재 산, 인종, 성적지향 등에 근거하여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5. (노인인권보호 내용)

①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 리

②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③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한 권리

④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⑤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⑥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⑦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⑧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시설 입・퇴소, 일상 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 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6.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7. (노인학대의 유형)

①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 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언어·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 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③ 성적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 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한다.

④ 경제적 학대(착취)는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 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⑤ 유기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⑥ 방임은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 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 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⑦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 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8. (노인학대의 원인)

① 노인의 개인적 특성

- 노인의 성격적 특성, 정신장애, 알코올중독, 무기력감 등에 의한 학대 발생

- 노인의 의존성

- 노인의 장애, 질병, 치매등을 가지고 있어 의존적일 때 노인학대의 위험성 증가 ②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가해자의 성격적 특성, 정서장애, 정신장애, 알코올중독, 약물중독등에 의한 학대발생 -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

- 부양자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부앙미숙, 부양능력의 결여 등에 의해 학대발생

③ 가정환경적 요인

- 가정의 경제적 문제, 가족관계의 불화, 재산문제, 힘의 갈등 등에 의해 학대 발생

- 세대 간 학대의 전이

- 어려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노부모 학대 발생

④ 사회문화적 요인

- 사회의 노인차별

- 가치관의 변화

-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한 학대발생

9. (노인학대에 대한 기관의 역할과 의무)

①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 담 및 개입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금지행위)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9에 따라 금지행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11. (노인학대 예방교육)

센터는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노인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③ 피해노인 보호 절차

④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12.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노인복지법 제39조의 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각 항에 딸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 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

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 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 관의 장과 그 종사자

7.「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13. (노인인권 침해 및 학대 예방)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 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 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⑤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⑥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 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⑧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 다.

⑨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4. (노인보호 전문기관 및 신고기관)

①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 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

② 노인전문기관 사업 내용

- 노인학대 신고접수(1577-1389) 및 현장조사

- 노인학대 개입에 따른 전문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상담

-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전산시스템체계 확립 : 사례관리 및 현황파악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 협력체계 구축 :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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