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즐겁고 건강한 삶이 있는 성심요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심요양원입니다.
2025년부터 장기요양원에게 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
(장기요양원의보호)에 의거하여 인권침해 항목이 신설되어 안내드립니다.
1.폭언..수급자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원에게 욕설,협박등 언어적폭력을 통한 정신적 피해발생의 경우
2. 폭행..수급자및 그가족이 장기요양원에게 물리적 위협또는 위해를가해 신체적 피해발생의 폭력을 행하는 경우
3. 성희롱.성추행..수급자및 그가족이 장기요양원에게 부적절한 언행및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경우
수급자와 직원의 상호존중을 위하여 존칭어사용 및 작은 배려가 장기요양요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성심요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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