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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

  • 관리자 (sscenter)
  • 2024-10-03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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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보다 높은 인력 수준 유지가 필
요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개선하여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 (안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1)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
기준 상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3명당 1명으로, 근로관계 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에 따라 보다 높은 인력 수준의 유지가 필요함에 따라 개정 필요

2) 이에,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
로 상향 조정하고, 부칙 규정을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시설이 상향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자 함

3) 보다 높은 수준의 인력이 배치되어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
스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단체의 경우 기관ᆞ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KT&G 세종타워B, 13층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ssd682525@korea.kr
○ 팩스 : 044-202-3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23,3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온라인공청회 (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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